5월9일 자정? 10일 자정? 아무도 모르는 文 퇴임날짜 김기정 입력 2021. 05. 04. 05:01 수정 2021. 05. 04. 06:01 위 는 중앙일보의 인터넷 기사인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대통령을 문 대통령 퇴임일자라 하지 않고 "文 퇴임일자"로 표기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기사의 내용은 공직자선거법 제14조와 민법 제157조의 충돌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부처는 소관 기관이 아니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밝혔다는 내용이다. 그럼 분석해 보자.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고 민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작성한 김기성 기자는 법무부 등 관련부처,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에 문의함이 적절한 것인데 법무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