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는 文 퇴임날짜
김기정
입력 2021. 05. 04. 05:01
수정 2021. 05. 04. 06:01
위 는 중앙일보의 인터넷 기사인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대통령을
문 대통령 퇴임일자라 하지 않고 "文 퇴임일자"로
표기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기사의 내용은 공직자선거법 제14조와
민법 제157조의 충돌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부처는 소관 기관이 아니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밝혔다는
내용이다.
그럼 분석해 보자.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고
민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작성한 김기성 기자는
법무부 등 관련부처,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에 문의함이 적절한 것인데 법무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의를 했다는
것인지 안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법제처는 우리 나라 모든 법령에 대한 최종
해석기관으로 공직선거법과 민법의 적용
우선 순위를 답해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음으로
선관위는 검토대상이란 답변을 준 것이라 본다.
우리 나라는 법해석, 적용의 4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
둘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
세째 신법 우선의 원칙
넷째 법률불소급의 원칙
따라서 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원칙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적용 내용을 명문화해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선 공직선거법이 특별법이고
민법이 일반법이다.
기자가 문의한 기관에서 이를 모를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밝혔을까?
그것은 대통령 눈치 보기일 뿐이고
그렇게 行하므로 국민들은 이 정권에 싫증을
느끼는 것이고, 그 결과가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투표心이다.
내가 느끼는 문 대통령님은 법률가로서
22년 4월 9일이 퇴임일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 확신 한다.
'기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K -POP이여 영원하라 (0) | 2021.08.02 |
---|---|
MZ세대와 소통하는 지혜 (0) | 2021.06.22 |
일체유심조- 나는 행복할 준비가 되었는가? (0) | 2021.05.03 |
그래도 公務子-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0) | 2021.04.30 |
義와 利 (0) | 2021.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