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479

진안 부귀산 운해와 수선루

상사바위 전망대: 부귀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상사바위는 운해와 함께 마이산, 주화산, 내동산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 포인트입니다. 새벽 시간에 도착하여 일출과 함께 운해를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귀산 전망대: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전망대로, 마이산과 진안고원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출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운해와 함께 장관을 볼 수 있다.기상 조건: 전날 비가 오고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날, 습도가 높고 기온 차가 큰 날에 운해가 잘 형성됩니다. 참고로 운해 형성조건을 보면(1) 일교차가 커야 함(고원평야지대,봄가을) (2) 수증기 발생이 많아야 함(호수나 큰강근처) (3) 구름이 흘러 가지 않아야 함(바람적은날)(4) 어느 정도 높은 산진안에서 특히 가볼 곳은 마령의 수선루이다.

공공의료기관이란

https://v.daum.net/v/20250521070000447 부천·양산에서 이런 일이? 의료대란 바로잡는 실마리 있다 [소셜 코리아]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v.daum.net근본적으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국가경영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수입으로 하여 그 수입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가에 일부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이익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국민에 대한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하여 어느 정도의 적자는 세금으로 ..

전력생산비 산출에 있어 원전과 태양광 등 자연환경 이용발전

https://v.daum.net/v/20250520122502752 [팩트 다이브] 원전이 풍력·태양광보다 훨씬 저렴하다고?“원자력발전소가 풍력에 비해 비용이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 6분의 1도 안 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19일 티브이토론회) “서남해안 풍력발전은 킬로와트(시)당 균등화발전단가가v.daum.net우리의 언론은 어느 편을 들기 보다 본연의 자세에 서기를 기대한다.전력 생산단가를 산출함에 있어 가능한한 비용발생요인 모두를 포함하여야 함이 맞다고 본다.원전에 있어서는 건설비용,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물의 처리비용과 나아가 배출되는 냉각수의 영항 등 모든 경우의 것들을 포함한 비용으로 단가산출 하여야 하고마찬가지로 태양광 등도 원전과 똑 같이 환경오염까지도 포함한 비용으..

대한민국 소비자는 봉이다

이 글은 개인 취향이 내재되었음을 참착해 주세요.여행을 즐겨하는 소시민인 난 숙소를 정하는 첫번째 조건이 가심비이다.따라서 호캉스 등을 아직 해 보지 못했다.그런 상황에서 딸들이 금년도 가족여행 숙소로 나름 이름있는 리조트를 선정했기에 홈피를 보니 수영장이 있었다.그래 수영을 최고의 운동으로 생각하기에 호수(水)캉스하자는 생각해 입장을 할려니 숙박객 할인 입장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긍하기 힘들었다.숙박비를 산정할 때 그런 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의 프리미엄 값이 포함 산정되고, 설령 당해 시설투자비가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형평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일반시설 건축비 대비 당해시설 건축비 초과분에서 숙박비에 반영된 당해시설 프리미엄 값을 공제하고 남은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까 비숙박자 이용료의 50..

죽기 전 보아야 할 국내 여행지 6

https://v.daum.net/v/tMmMALGkmG?vfrom_area=share_url "서울 사람이 보면 놀라는 곳" 국내 특이한 여행지 TOP 4-얼마나 특이하길래? “나는 좀 조용하고 사람 없는 곳”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조심스레 권해보는 국내 특이한 여행지 4. 아래의 소개된 국내 특이한 여행지 네 곳은 저마다 특색있고 모습들이 v.daum.net여기에 더할 하나가 95% 이상이 cj 소유라는 인천 굴업도이다.즉 무순으로 1. 인천 굴업도2. 영주 무섬마을3. 국도77호선 중심 남서해안 도로4. 국도 7호선 동해안 도로5. 울릉도6. 제주도

윤석열 전대통령 계엄선포로 본 아이러니한 사회, 역사의 수레바퀴

https://v.daum.net/v/20250514193340429 ‘尹 동기’ 서석호 “파면 후 관저서 동기모임”…조희대 중재설은 부인(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서석호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v.daum.net잘못된 원인이지만 사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윤석열 전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른 탄핵은 불행한 역사임에 틀림이 없다.하지만 그 불행한 역사는 정권을 바꾸게 될 것이다.만약이 없는 역사라지만 계엄없이 윤석열 정권이 임기 만료 되었다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공표 위반 재판은 최종판결이 났을 것이고, 이재명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을까?국민들이 추정으로 알고 있는 사..

국민의힘 21대 대통령후보 결정에서 보여 준 당원의 결정?

국민의힘은 25년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상대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변경 지명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의 선출 취소 및 한 후보의 재선출 절차는 중단됐다. 김 후보는 당원 투표 50%, 역선택방지 국민여론 50%의 경선룰에 따라 정책보다는 다음 2가지를 내서워 4강, 2강 등 3번의 사다리 경선을 통과한 후보였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잘못이지만 탄핵은 잘못되었다.2.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국무총리인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 잘못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진 하야를 말한 적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하야는 없..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나는 기권입니다.버핏, 드디어 CEO 자리 넘긴다…'이제는 그렉 아벨 시대'!정치인에 대해내가 어렸을 때이던가아니면 젊었을 때였던가. 책에선가 읽은 적이 있다.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이아버지에게 정치를 하겠다고 말 하자아버지가 말했다.그래?좋은데 너는국민(?)에게 얼마만큼 사기를 칠 수 있다고 여기느냐?즉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기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정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다.이재명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와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유용 등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똘똘 뭉친 민주당 후보 어대명의 전국민 득표율이 기대된다.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고대 아테네에서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

현대 국가의 근간인 3권 분립 무너진 대한민국

https://v.daum.net/v/20250508200712531 [단독] 정족수 미달에 돌연 투표 시간 연장한 법관대표회의② [장혜진의 법조랩소디]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 소집을 추진했지만, 정족수 v.daum.ne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가 임시회의 소집을 위한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자 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했다니.지금은 모든 것이 정치이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후보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파기환송(대법관 13인 중 10:2, 1인(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진회피)다음은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제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