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없어 지하수 관정을 설치할까 하다 비용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수도를 끌어 올 계획으로 조그만 농막을 축조하는 걸로 결정 시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청(4.26)을 했다. (적법한 가설건축물이라도 있어야 수도설치 가능) 절성토 및 포장 없이 축조하여야 하고 신청수수료는 4,700원이였다. 세금관계를 알아보니 취득세(2.2%)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가표준액의 구조지수는 조립식판넬인 경우 0.5(철콘 1) 용도지수는 농막은 0.4(주거 1) 위치지수는 공시지가 1만원 이하 0.8(60~80만원 1) 경과년수 조판 1-(0.045×경과년수) 최저 10% 가감산 농어가 주택 등 가감산없음 5.2 오전 배송지를 축조위치로 요청사항 배송1시간 전 전화연락 필요로 하여 쇼설코머스(sc)에서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