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하였다.
조그만 농막 설치
비용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수도를 끌어 올
계획으로 시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청을 했다.
(가설건축물 등 적법한 건축물이 있어야
수도 설치가 가능함)
절성토 및 포장 없이 축조하여야 하고
신청수수료는 4,700원이였다.
세금관계를 알아보니 취득세(2.2%)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가표준액의
구조지수는 조립식판넬인 경우 0.5(철콘 1)
용도지수는 농막은 0.4(주거 1)
위치지수는 공시지가 1만원 이하 0.8(60~80만원 1)
경과년수 조판 1-(0.045×경과년수) 최저 10%
가감산 농어가 주택 등 가감산없음
대략 계산해 보니 등록세 약 2만원,
재산세 몇천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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