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주택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직접하기

나는 새 2020. 12. 3. 10:09

등기소에 비치되어있는 작성양식

'12년 이후 발행되는 등기권리증(부동산고유번호, 노란색 표 위 일련번호, 비밀번호 중 잘 보이는 것을 선택 기재)

 

등기업무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

 

오늘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요령을 알아보겠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용 기재)에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등기명의인변경"을 작성하지 아니함)

 

1. 대법원 홈피에 가서 제일 상단 왼쪽의 "대국민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

2. 중간 오른 쪽에 사건검색, 인터넷등기소, 종합법률정보, 시험정보,

                       전자민원센터, 양식, 전자소송, 법관임용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 "인터넷등기소"을 클릭한다.

3. 아래부분에 법인상호검색, 등기신청양식 등등이 있는데 "등기신청양식"을 클릭한다.

4.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을 클릭한다.

5. 오른 쪽 "내려받기"에서 한글파일을 내려받으면 양식과 작성요령이 같이 다운로드된다.

6. 작성요령을 읽어 보고 그에 맞게 작성한다.

7. 매도인이 같이 등기소에 가는게 원칙인데 일반적으로 가지 않으므로 "위임장"을 작성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하자

8. 양식의 거래신고관리번호는 매매계약서를 시군구에 신고한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다.

9. 양식의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대상 부동산의

    지번(도로명)으로 확인한다.

    채권은 보관을 원할 경우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매입하고, 되 팔고자하면 "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서 온라인처리가 가능하다. 

10. 취득세는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한다.

11. 등기수수료는 작성 건당 15,000원이다.

12. 부동산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등은 2012년 이후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받는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등기신청 접수 담당자가 친절하므로 모르면

사전에 직접 물어 보고 작성하면 됨

2일만에 등기필증을 찾았다.
정말 빨리 완결되어 기분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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