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 어느 순간에 누구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인사사고 없는 교통사고(대물)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나
인사사고의 경우(대인) 본인은 물론 주변인 나아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구성원 모두에 피해가 미치는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를 돌이킬 순 없어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최대한의 배상과
도움을 받음으로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함이 행정사의 역할이다.
손해사정사와 행정사의 역할차이는
손해사정사는 단순 자동차보험사 또는 가해 차주로 부터 산출된 손해액을 받도록 해 주고
행정사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에 더해 장애인 등록 등등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인식 행정사 (0) | 2022.01.07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 | 2021.04.30 |
증거인멸죄 (0) | 2020.12.24 |
주택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직접하기 (0) | 2020.12.03 |
직업으로 보는 인생 4막 오픈 준비 (0) | 202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