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동차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행정사의 역할

나는 새 2020. 11. 29. 17:25

우리는 일상 어느 순간에 누구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인사사고 없는 교통사고(대물)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나

인사사고의 경우(대인) 본인은 물론 주변인 나아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구성원 모두에 피해가 미치는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를 돌이킬 순 없어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최대한의 배상과

도움을 받음으로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함이 행정사의 역할이다.

 

손해사정사와 행정사의 역할차이는

손해사정사는 단순 자동차보험사 또는 가해 차주로 부터 산출된 손해액을 받도록 해 주고

행정사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에 더해 장애인 등록 등등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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