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로 출석한 공판에서 판사에게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자살한 변모 씨(29·여)의 유서가 12일 공개됐다. 유족 측은 변 씨 유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족 측은 또 가해자 진모 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날 동아일보가 입수한 변 씨 유서에 따르면 변 씨는 판사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유서(6장)에서 "판사가 나를 성폭행한 진○○를 두둔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 변 씨는 또 "판사가 내게 '중학교도 못 나오고 노래방 도우미도 하며 험하게 살아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았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함부로 거짓말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