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가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는데 |
강 명 관(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정조는 즉위 후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얻자 1778년(정조 2) 6월 4일 민산(民産)·인재·융정(戎政)·재용(財用) 등 네 가지 부분에 걸친 장문의 대고(大誥)를 선포한다. 네 가지는 모두 당시 조선이 직면하고 있던 병처(病處)를 통렬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중 민산이 가장 큰 문제였다. ‘백성의 생업’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상업이나 수산업 등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주로 농업을 의미했다. 그리고 농업국가에서 농업은 곧 토지의 문제였고 더 좁히면 토지소유의 문제였다. 정조의 지적 역시 그것이 토지소유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 “백성의 산업을 제정해 주는 일은 반드시 경계(經界)로부터 시작한다. 상고시절의 정전(井田)은 너무나 오래된 것이고, 오직 명전(名田) 한 가지만이 가장 가까운 시대의 것이지만, 진(秦)나라 한(漢)나라 이래로는 시행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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