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이 종 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미국의 대통령제에는 부통령이라는 자리가 따로 있다. 대통령직에 궐위가 발생하면, 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끔 정해져있다. 선거에서 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 동반 당선되었기에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다. 즉 그간 미국의 헌정에서 여러 번 있었듯이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 가능성을 미리 전제하고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하기 때문이다.미국과는 달리 우리 헌법은 대통령직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끔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권한대행은 어떤 일을 해야 마땅하겠는가? 권력의 공백기인 중차대한 시기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는 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