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법원이 양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결국 2차 공방이 시작됐다. 농협정보시스템측이 항소했고 양씨 역시 인정받은 초과근로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한 것. 4525시간. 양씨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농협정보시스템에서 근무하며 '초과근로'한 시간이다. 이 기간 양씨는 폐결핵을 진단받았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항생제마저 듣지 않아 결국 오른쪽 폐 절반을 잘라냈다. 평일은 새벽1시, 주말에도 밤 11시가 넘어 퇴근하는 '월화수목금금금'생활을 지속한 결과라는 게 양씨의 주장이다. 양씨에 따르면 그는 과로에 의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했지만 회사는 야근기록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양씨를 해고했다. 양씨의 이번 소송은 이후 산재를 인정받을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최후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