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안양시장의 업무상 고발대리인을 역으로 구속하겠다는 포졸
언젠가(2004년 5월경) 업무상 환경관련법 위반자를 안양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피고발인이 안양경찰서에서 진술번복 하였다. 이경우 업무(위반자)가 이관되었을 경우,이후, 관리자는 이관 받은 기관이다. 즉 이경우, 안양경찰서에서 재조사하여 사실일 경우 "무혐의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안양경찰서에서는 "현장확인 부실(땅속에 묻혀서 찾은수 없는 정화조 확인)"을 이유로 담당자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구속감 운운하였다. 이후, 협박성발언에 밀린 안양시에서 현장굴착하여 진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굴착결과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었다. 역시, 나(안양시측)에게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나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전혀 새로운 혐의이므로 안양서에서 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은 재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