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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언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본 법의 모순

지성유인식 2012. 7. 13. 11:19

이번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언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형법의 모순이 드러났는데

과연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까 지켜보는 재미가 생겼다.

 

아래 기사는 그 모순을 적시한 내용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법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구인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역 의원을 국회 회기 중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려면 일이 복잡해진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역시 인신구속에 해당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동료 국회의원들이 혐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1일 본회의 발언에서 “영장실질심사도 하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면 이는 국회가 혐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구속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내부적으론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국회의원이 강제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혹스럽기는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의무화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었다. 법 개정 전에는 피의자와 배우자, 직계가족이 요구할 때에만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영장실질심사를 강제하는 구인장을 발부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되면서 자발적인 출석자도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의자의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절차도 인신구속의 일종인데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한해 구인장을 발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게 아니라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본 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두언 "특권 포기하려고 해도 …”=정두언 의원도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적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국회의원 특권 지키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12일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검찰에) 안 가겠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은 검찰의 소환 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낸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일단 포기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포기하는 게 순서인데, 현행법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권리도 없는 국회이다 보니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동료가 동료를 체포해달라고 의결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동현·이소아 기자(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