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이 아파트를 매각하고 생각지 못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다름이 아니라 상속받은 폐가가 원인이 된 것이다.
이를 듣고 생각해 보니 현행제도에 문제점이라
여겨지는데 가치가 거의 무에 가까운 까맣게
잊고있던 폐가로 인해 2년 이상 거주해 면제대상으로생각한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 동떨어졌다 여겨 제안한다.
폐가(거주하지 않거나 못하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는 당해 폐가의 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않게 세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고
고등학교 동기 단톡(114여명), 익산연구모임 단톡(100여명), 페북, 그리고 가족단톡과 1:1 지인 3명에게
사전동의 요청한 결과 오늘 보니 22명 사전동의 되었다.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대국민 공개시스템인데
결국 대국민공개도 할 수 없구나.
고등학교 동기 단톡(114여명), 익산연구모임 단톡(100여명), 페북, 그리고 가족단톡과 1:1 지인 3명에게
사전동의 요청한 결과 오늘 보니 22명 사전동의 되었다.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대국민 공개시스템인데
결국 대국민공개도 할 수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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