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법으로 성공한 변호사가 법치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지성유인식 2017. 2. 27. 08:26

작금의 대한민국!

한 발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버려야

할 요소들이 보인다.

 

정치인, 리더, 우리들이 주워서 잘 활용하기만 하면

100년을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다.

 

그 중 젤 가깝게 닥쳐 온 것이 특검수사기한연장 승인이다.

승인의 기한! 39시간 03분 남았다.

2017년 2월 27일 14시 청구인 국회측의 권선동 국회법사워원장부터 시작된 최후변론은 국회측 4명(권선동위원장 포함)이 15시 반경 마치고 오후 3시 반쯤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은 대통령 측은 이동흡 대표변호사를 시작으로 15번째로 발언대에 선 조원룡 변호사가 발언을 끝내면서 6시간 만인 20시경에 끝났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은 추후 선고기일을 통지하기로 하고 최종변론기일을 마쳤는데 역시 청구인측은 간단명료하고 피청구인측은 변명과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이였다.
다음은 홍권희 국무총리실 홍보실장이 발표한 황 권한대행의 특검수기한 연장 불승인 입장 전문.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본보기
황교안 특검연장 불승인 (PG)[제작 최자윤]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 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혹자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인데 승인할 경우 대통령 보궐선거와 겹쳐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므로 불가해야 한다 했는데 그 말에 나도 한표다.

이유는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 검찰에세 수사하는 것이다.
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하는 것인데 왜 국무총리실 홍보실장이 발표했을까?

청와대 홍보실에서 발표하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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