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유전무죄무전유죄일 수 밖에 없는 사법제도

지성유인식 2017. 2. 27. 04:19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로 진행되는 피의자들의 재판을

보니 새삼 무전유죄 유전무죄일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17명,

김기춘 변호인단은 11명,

조윤선 변호인단은 8명,

 

변호사 1명도 사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저렇게 많은 변호사를 산다.

 

이는 또 다른 사법농단은 아닐까?

제도의 문제는 아닐까?

극단적인 이야기로 모든 변호사를 한 편에서 독점하면

어떻게 하지?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과연 대한민국 1위의 오너 삼성그룹 이재용부회장은

몇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할까 지껴보는 재미를 주신

특검께 감사드립니다.

 

삼성 이재용부회장은 김기춘전비서실장보다 2명이 많은

13명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였다.(3월2일) 아마도 소송

진행 중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선임이 가능하니 좀 더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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