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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전진한 자동차 정책-무상수리 대상 차랑 통지의무

지성유인식 2018. 4. 24. 12:08

 

 

2017년 12월 2006년식 투싼의 고압펌프의 무상수리를 경험한 입장에서 문제점을 의식해 말했었는데 진일보한 결과가 나왔다.

- 참고 블로그 "내선 안 되는데"(2018.1.15)

 

[헤럴드경제 TAPAS=정태일 기자]6월 27일부터 자동차 회사가 무상수리(보증기간 내)를 할 때 해당 모델 차주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떤 제도인가

작년 말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가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무상수리 계획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결함에 따른 리콜은 차주에게 통지됐지만 무상수리는 일일이 고지될 법적 의무는 없었다. 차주가 무상수리 관련 하자 내용을 모를 경우 안전 문제가 잠재된 채 계속 운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통지방법 등 세부 시행령을 확정한 입법예고안을 20일 발표했다.

 

어떻게 통지되나

통지해야 하는 하자는 제작, 설계 과정에서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를 의미한다. 결함에 따른 리콜 통지는 별도 관리되므로 여기선 제외된다.

통지 내용에는 어떤 하자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수리방법은 무엇인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야 한다.

제작사들은 하자가 발생하면 현재 수리방법이 포함된 기술정보자료를 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동시 매월 국토부에도 보고하고 있다. 이 기술정보자료가 발행한 날부터 5일 이내 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무상수리가 결정됐다면 같은 모델을 소유한 모든 차주들에게 일괄적으로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의무를 안 지킨다면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 부과된다.

 

자동차리콜센터에도 정보올라오는데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도 제작사가 공지한 무상수리 정보가 등록돼 있다. 다만 이는 홈페이지에 가야만 알 수 있는 정보이지 각 차주에게 개별 전달되지 않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지금도 제작사들이 개별 차주에게 공지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락을 방지하고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 모든 차주들이 어떤 하자로 무상수리를 받는지 더욱 확실히 알게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너무 늦은 제도 아닌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6월 자동차 무상수리서비스 정보 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당시 권익위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리콜보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만 보상해 정확한 집계를 하기 어려운 무상수리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무상수리 대상차량 중에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결함(시동불량, 누수 등)도 일부 발견되고 있어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리콜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6년이 지나서야 제도가 자리잡힌 만큼 제작사들이 더욱 투명하게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정부도 고객통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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