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후민 기자,박응진 기자,정상훈 기자,유경선 기자 = 여야가 2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으나,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자정을 넘겨 끝내 불발된 채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포함해 총 78건의 법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으로 대치국면을 형성하면서 2월 임시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우여곡절 끝에 법안 처리를 마친 뒤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부 쟁점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가결됐다.
5·18 특별법에 따라 꾸려지게 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아직 밝혀지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강제 진압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선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도 규명한다.
또한 1주일을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5년 만에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3년 임기로 지난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선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간인 다음달 24일 내에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해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살균제, 살충제 등의 사용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물질 및 제품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국회는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장관급) 내정자에 대한 임명승인안 등도 처리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 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뒤이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밤늦게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한국당 측의 문제제기로 결국 자정을 넘기게 되면서 2월 임시국회 특성 상 본회의 차수 변경이 불가능한 탓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끝내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여야는 법정시한(지난해 12월13일)을 두 달 보름 넘겨 '늑장 국회'라는 지적을 자초한 데다,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인 3월2일 전 사실상 마지노선인 이날 본회의 처리도 실패해 '깜깜이 선거'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원 포인트'로 처리할 전망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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