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경 단골 카센터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갔다.
교환하던 중 사징님이 와보라며 폐엔진오일의
양을 말씀하신다. 5리터를 넣는데 약 8리터가 나왔다며
이는 경유가 엔진으로 들어 간 것으로 고압펌프가 문제이고,
도가 지나치면 엔진이 깨질 수 있다.
교체비용은 약 80만원인데 혹시 모르니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 보라 해 컴 포털을 검색해 보니
무상수리 대상이다.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는 리콜은 차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 주는 것이고 무상수리는 연락을 안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웃기는 일이다.
결과는 똑 같은데 무상수리는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하고, 리콜은 공급자가 알아서 먹여 주는
것이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리콜도 마찬가지다.
혹시나 해 3~4년전에 교환한 플라이휠에 대해 물어보니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리콜의 경우 그 대상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어 확인이 안 된단다.
갑도 이런 갑이 없다.
국가가 너무나 공급자 갑의 편이다.
우리 나라만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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