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이래선 안 되는데.

지성유인식 2018. 1. 15. 20:01

 

 

작년 11월 경 단골 카센터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갔다.

 

교환하던 중 사징님이 와보라며 폐엔진오일의

양을 말씀하신다. 5리터를 넣는데 약 8리터가 나왔다며

이는 경유가 엔진으로 들어 간 것으로 고압펌프가 문제이고,

도가 지나치면 엔진이 깨질 수 있다.

 

교체비용은 약 80만원인데 혹시 모르니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 보라 해 컴 포털을 검색해 보니

무상수리 대상이다.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는 리콜은 차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 주는 것이고 무상수리는 연락을 안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웃기는 일이다.

결과는 똑 같은데 무상수리는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하고, 리콜은 공급자가 알아서 먹여 주는

것이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리콜도 마찬가지다.

혹시나 해 3~4년전에 교환한 플라이휠에 대해 물어보니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리콜의 경우 그 대상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어 확인이 안 된단다.

 

갑도 이런 갑이 없다.

 

국가가 너무나 공급자 갑의 편이다.

우리 나라만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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