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별로 정리해 보자.
11.29 박영수(국민당추천), 조승수(민주당추천)
(11.30 블로그 "박근혜대통령님은 특검 검사로
누구를 선택하실까?" 참조 )
11.30 박영수(대통령 임명)
12.1 윤성열 특검팀장 파견요청(박영수특검)
(3년 전 박근혜대통령님 당선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개입 여부 수사팀장)
12.2 특검보 8명 추천
특검 측은 박 대통령의 임명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12.5 박충근(60·17기), 이용복(55·18기), 양재식(51·21기), 이규철(52·22기) 변호사, 법무부로부터 10명의 파견검사 파견완료, 사무실 확정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옛 주소는 대치동 889-11번지.
12.9 파견검사 10명 파견완료로 검사 인선 완료. 수사관 등 다른 직원은 언론에 나오지 않아 모르겠다.
탄핵소추표결 1504 국회개의 1505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김관영의원 1522 표결시작 1554 표결종료 새누리당 최경환의원 표결 불참 1603 감표, 명패수와 투표수 일치 확인 1610 가결선포(가 234, 否 56, 기권 2, 무효 7)
12.21. 0900 특검 현판식과 동시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12.28 새벽 특검1호 체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긴급 체포.
(ytn이 보는 긴급체포 사유 : 재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
특별검사팀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느라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쓰여야 할 국민연금 수천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배경에는 그간 ‘윗선의 지시를 무슨 수로 거부하느냐’는 공무원 논리를 방패막이 삼아온 관료들의 ‘유체이탈죄’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참모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적극 이행한 각 부처 ‘늘공’(직업 공무원)들도, 특히 국장급이상 고위직에 대해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관계자는 “영혼을 던지고 그 대가로 출세하는 공무원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영혼을 던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르고 승진 등 각종 혜택을 받은 이들을 단죄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 계열사 합병을 성사시킨 문 전 장관은,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경질됐지만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실무를 맡았던 최홍석 당시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KBS 뉴스
[취재후] 48억으로 삼성 경영권 “불법은 없었다?” 본문듣기 설정
전략. 삼성가의 장자 이재용 씨가 48억 원을 5조 원으로 불리면서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개별 사건들로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 많지만, 전체를 꿰어 들여다볼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신기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경제 공부도 됩니다. 이하생략
기사입력 2016.12.03 오전 10:04
최종수정 2016.12.05 오후 5:43
12.31. 제1호 구속영장(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조위증) 문형표 전복지부장관 현 연금공단이사장
2호 긴급체포 정유라 부정시험 등 관련 이대 류철균교수
17.1.2. 2호 구속영장 류철균교수
1.10. 3호 구속영장 남궁곤교수
1.11. 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3명 구속
ᆞᆞᆞ
1.19. 0450 삼성 이재용부회장 뇌물,횡령,국조 위증 구속영장기각
1.21. 0330 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전민정수석비서관이고 현 문체부장관 조윤선 장관 구속
설 연휴없이 수사진행
2.14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신청 2.16 법원 심리 2.17. 0530경 구속영장 발부(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및은닉, 횡령, 위증) 영화 베테랑이 생각난다,
2.1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2.22.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참 이상하다. 누구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누구는 직권남용에 행당하지 않는 것인지
햇갈린다. 아니면 입증의 정도차이인지?
2.26 이영선행정관(후보시절 경호원)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 기한연장이 안 된다면 마지막 영장청구일 것 같다.
2.27일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기일이고, 2.28일은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 연기승인을 안 해 준다는 전제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2.27. 이영선행정관 영장청구 기각. 모르겠다 특검의 출두요청에 출두하지 않고 한 때 헌재의 증인 출석도 거부하며 소재파악도 안되던 자의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는지.
2.27 수사기한 연장 불허.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은 대부분이 예상한대로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은 승민하지 않았다.
혹자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인데 승인할 경우 대통령 보궐선거와 겹쳐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므로 불허해야 한다 했는데 그 말에 나도 한 표다.
2.28. 24:0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90일간의 특검은 역대 어떤 특검보다 특검의 소명을 충실시 했다는 일반적 평을ㅇ받으며 수사업무를 마치고, 31건을 기소하고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뒷정리만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11.30. 블로그에서 예측한 대로 대기업, 재벌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혁명적 성과를 도출하였고, 유병우 민정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수사를 중단 다시 검찰로 넘기는 검찰과 특검의 핑퐁 수사가 되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도움을 주는 대신 400억원대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도로 이뤄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도 규명했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밝히는 데에는 실패했다. 아래는 특검 수사결과 발표 전문.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그러면 참여한 특검에 참여한 간부들을 소개합니다. 특검보 박중근 변호사, 특검보 이영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이 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특검 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후 사전에 배포한 보고서에 따라 수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서 공식적인 수시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팀원 전원은 국민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관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사회의 고질적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은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인 증거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하여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사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2장 주요 수사 사건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등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한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이 외 3명을 뇌물공여죄 관련 범죄로, 최순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개입 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이 지시에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조사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문형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속 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사건은 연간 1억 2,000여억원에 이르는 문화 예술분야 보조금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 예술 단체들에 대하여 그 비용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 공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정유라 외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입니다.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재학중에 학사 재학 중에 특혜 및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편법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김경숙 등 관련자들 5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했고,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하여 대한 승마협회나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장 명의 허위 봉사 활동확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최순실 민간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후 대통령 영향력 행사한 인사를 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비선 진료 및 특혜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 공식의료진이 아닌 이들이 진료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었다는의혹을 규명하고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김영재의 처이자,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용재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주치의 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계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투입시켜 대통령 의료행위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대의 차명폰을 개통하여,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3장 의혹사항 조사결과입니다.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입니다. 특검법 제 2조 12조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최순실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하여 총 28개 의혹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등으로부터 수많은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94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대상자의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재산 형성 은닉 의혹 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보유재산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상황과 노출된 관련 사항에 상당한 진척은 재산 형성 불법사항과 은닉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 조사 사항 정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해소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모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사실을 받은 건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4장 검찰 이관 사건은 대통령 뇌물 수수등 사건, 문화계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 비리에 관한 사건인데, 모두 검찰에 이관하였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주십시오
제 5장 제도개선 사항에 관하여는 특검 수사기간 문제, 공소유지 지원관련 문제, 군사시설 보호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으로 보도사항에 잘 기재해였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결과를 간략하나마 발표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검 구성 인원은 총 122명으로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중 최대를 기록했다.
수사대상 항목 역시 15개로 역대 특검 중 최대였다.
특검이 채용한 특별검사관 31명 중에는 세무사와 의사도 1명씩 포함됐다.
20일간 준비를 거친 특검은 70일의 수사 기간 압수수색 46회, 계좌 확인·추적 5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22건을 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한 대상은 컴퓨터 및 저장매체가 554대,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가 364대였다. 포렌식 분석 대상이 된 데이터 규모만 8.5TB(테라바이트·1TB는 1천GB)였다.
특검이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디지털 자료 증거이미지는 총 16TB에 달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30명으로 역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구속된 피의자도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 1일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 사본은 약 5만5천쪽에 달했다.
특검이 수사종료 후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은 이보다 많은 6만∼7만여쪽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기록 및 고발·진정서 서류만 41권이나 됐다.
지난달 23일 재발부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2023년 8월 31일까지로 명시됐다. 영장 유효기간이 무려 2천381일이나 되는 셈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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