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그는 저장성 쑤이창현에 있는 대형 제지업체 카이언공사가 선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주식 내부자거래를 해왔다는 고발기사 4건을 잇따라 보도했다. 카이언공사가 쑤이창현 공안국에 추쯔밍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공안은 추 기자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여기까지는 중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안이 눈에 거슬리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흔한 이야기로 보였다.
하지만 반전이 시작됐다. 추쯔밍과 <경제관찰보>는 고재를 숙이지 않았다.<경제관찰보>는 “놀랍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언론 감시와 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신문은 홈페이지에 “쑤이창현 공안국이 카이언사의 하수인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의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 추 기자와 편집진에게 협박이 들어왔고,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28일부터 추쯔밍의 동료 기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을 알리면서, 추쯔밍과 <경제관찰보>를 지지하고 공안을 비난하는 네티즌의 여론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대형기업들이 지방 정부, 공안과 결탁해 비판자들을 괴롭히는 행태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중국청년보> 등 유명 언론들도 “공안의 황당한 지명수배”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29일 밤 공안이 고개를 숙였다. 쑤이창 공안국의 상급기관인 저장성 리수이시 공안국은 진상조사 결과 추 기자에 대한 수배령이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쑤이창 공안국은 추 기자에게 사과했다고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공안은 쑤이창현 공안국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위조사를 벌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중국에서 언론이 ‘언론 자유’를 요구하며 공안에 맞선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부정부패와 사회의 그늘을 폭로하는 언론이 늘고 있고 4억이 넘는 네티즌이 ‘지원군’이 되고 있다.
♣H6s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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