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망종날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왔는데 현충일을 정할 때 당시인 1956년도의 망종이 6월 6일였기 때문에 6월 6일로 하고,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양력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사라는 우리 고유의 풍습을 계승 발전한 것이므로 매년 양력에 의한 날짜는 달라지겠지만 매년 망종일을 현충일로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다행히 오늘은 2007년도 芒種이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기념일. 매년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동란을 맞았고 이에 40만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기념행사를 행하는데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행해진다. 추모대상은 6·25동란에 전사한 국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현충일이 단순히 선열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켜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각자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하여야 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국민 전체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동란을 맞았고 이에 40만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기념행사를 행하는데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행해진다. 추모대상은 6·25동란에 전사한 국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현충일이 단순히 선열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켜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각자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하여야 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국민 전체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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