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호에 대한 우리의 의견

간도의 영유권 관련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성격- 2

지성유인식 2004. 9. 10. 14:44

●북-중 조약은 통일 후에도 유효한가 : 통일한국 승계 안하면 구속력 없어

북한과 중국이 1962년에 맺은 것으로 알려진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에 따르면 양국간 경계는 압록강∼백두산 천지∼두만강이다. 백두산과 천지를 양분하고 간도는 중국의 관할로 넘기는 내용. 북-중 양국은 42년이 지난 2004년 현재까지도 이 조약을 유엔에 등록하지 않았다.

 

밀약이라 하더라도 체결 당사국간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통일 한국이 이 조약을 승계하면 압록강∼백두산 천지∼두만강 국경선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조약 승계를 거부하면 다르다. 우선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제3국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1978년 ‘조약에 관련된 국가 상속에 관한 빈 협약’은 국경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자동 상속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불평등 조약, 강박에 의한 조약, 보호국의 권한 외 행위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같이 무효나 종료 사유가 있으면 조약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1869∼1870  함경도 지역에 대흉작이 들자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가 농경지를  개간하는 조선인들이 급증.

1882 청나라가 간도 주민들을 자국인으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을 고시. 이에 간도의 조선인들은 조선 정부에 “청의 시도를 막아 달라”며 청원.

 

1887 관찰사 조재우(趙存愚)가 조정의 지시에 따라 백두산 부근의 산과 하천을 둘러보고 을유·정해 감계에 대한 의견서인 담판오조(談判五條)를 보고. 토문이 조선과 청의 경계임을 확인.

1897 조선, 서상무(徐相懋)를 서변계(西邊界) 감리사로 임명해 압록강 대안인 서간도지역의 한인을 보호하도록 함

1898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가 함북관찰사 이종관(李鍾觀)에게 국계 답사를 지시. 경원군수 박일헌(朴逸憲) 등은 “흑룡강 하류 동쪽이 조선 땅인데 청나라가 러시아에 할양한 것은 용인할 수 없으니 3국이 회담해야 한다”고 보고.

 

1900 평북관찰사 이도재(李道宰)가 압록강 대안지역을 각 군에 배속하고 충의사(忠義社)를 조직해 이주민을 보호.

 

1901 변계경무서를 회령에 설치하고 교계관(交界官) 2명을 임명. 무산과 종성에 분서를 둬 간도 한인을 보호 관할하고 사법·행정·위생을 담당해 고시문을 내고 일지를 기록.

 

1902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시찰사로 임명. 간도 지역에서 민의 판적(版籍)에 든 자가 2만7400여 호, 남녀 10여만 명으로 조사됨.

1907 김현묵(金賢默) 외 13명, 주범중(朱範中) 외 13명 등 북간도민들이 “수십만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며 대한제국 내각에 청원문 제출.

1909 청·일 간도협약 체결

 

1983 김영광(金永光) 의원 등 국회의원 55명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 국회 제출

 

1995 김원웅(金元雄) 의원, 국회에서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

2004 김원웅 의원등 '간도협약 무효화선언 결의안'국회에 제출(9.3)

- 이상 동아일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