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어려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나는 새 2024. 2. 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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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나체사진 협박 등 불법 추심에 소송 지원

금융당국이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 추심, 나체 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2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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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빌렸다가 나체사진 협박…불법추심 첫 무효소송 착수

돈을 갚으라며 욕설과 협박, 성적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불법 추심, 심각한 피해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첫 발을 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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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552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종국일자 2023. 9. 26. 종국결과 합헌
헌재 2023. 9. 26. 2020헌바552, 공보 324, 1454
(변호사 위수임시 성공보수금 약정 관련 사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힘들게 사든 분들이 불가피하게 돈을 빌릴 때 나체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미변제시 직장, 지인 등에게 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추심 과연 정당한 것인가?

국가라면 진즉 이런 불법은 막아 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