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바552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종국일자 2023. 9. 26. 종국결과 합헌
헌재 2023. 9. 26. 2020헌바552, 공보 324, 1454
(변호사 위수임시 성공보수금 약정 관련 사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힘들게 사든 분들이 불가피하게 돈을 빌릴 때 나체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미변제시 직장, 지인 등에게 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추심 과연 정당한 것인가?
국가라면 진즉 이런 불법은 막아 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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