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부인의 변호사 해임, 선임 신청을
법정 공판에서 거부하고 기존 선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진술했단다.
일반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부인은 변호사 해임, 선임을 피고인 남편과 협의
또는 설득없이 신청했을까?
과연 협의,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기일연기를 협의, 설득하고 최종 협의, 설득이 안 될 경우 신청하지 않음이 맞는 것 아닌가?
이 경우도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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