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김민서 입력 2021. 02. 20. 16:44수정 2021. 02. 20. 17:53
21년 2월 7일자 검찰간부 인사는 대통령의 결재
이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도자료 배포하고
그 이후 대통령이 결재 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전 대통령 박근혜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견될 정도의 중대 사안으로 최소한 결재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대통령의 구두 승낙이라도
있었어야 하고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이는 분명이
밝혀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무조건 정권교체로 투표해야 한다.
21년 2월 7일자 검찰간부 인사는 대통령의 결재
이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도자료 배포하고
그 이후 대통령이 결재 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전 대통령 박근혜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견될 정도의 중대 사안으로 최소한 결재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대통령의 구두 승낙이라도
있었어야 하고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이는 분명이
밝혀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무조건 정권교체로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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