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법무장관의 직무배제명령과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이 적절한 것인가요?
입법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자를 장관이 직무배제 결정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할 수 있나요?
청와대 징계위원회(대통령 주재)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행법에 없는 것 같은 데 이번 기회에 법령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총장은
2020. 12. 4.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020. 12. 4.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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