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박한철 헌재 소장님의 탄핵선고 기한 말씀은?

지성유인식 2017. 1. 26. 21:43

 

 

 

 

1.25. 10시경 제9차 변론기일에 심리를 시작하며

3.13 이전에 선고 되어야 하니 청구인과 피청구인 쯕은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모두 아시다시피 재판소장인 저의 임기는 1월 31일 만료한다. 다른 한 분(이정미)의

재판관 역시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재판관 1인이 공석되면 단지 한 사람 공백을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

발생하기 전 늦어도 3월13일 전엔 최종 결정 선고가

나야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이를 빌미로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인단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최순실씨는 위 소장님 말씀이 있은지 약 1시간 후 구치소에

수감중 '16.12.24.출석한 이후 6번의 출석요구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고함치면서 '강압 수사' 주장을 제기했으며,

 

박 대통령은 25일 저녁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하고 "이번 사태는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기도 했다.

(25일 2030경부터 약 1시간 인터넷방송)

 

한편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오전 서초구 정곡빌딩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최씨에게 폭언을 하고 변호인을

배제하는 등 인권침해 수사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한철 헌재 소장님은 말씀하시지 말았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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