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생명 살상 능력이 탁월 무기를 사용해 승리한다면
이는 국제법상 무죄일까 유죄일까?
결론은 유죄이다.
참고로 2차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원자폭탄에 대한 일본과
미국 관계 기사 중 일부이다.
전쟁 중의 국제법인 헤이그 육전(陸戰) 조약은 원자폭탄 사용이 위법이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금도 이를 명문화한 조약은 없다.
다만 헤이그 육전조약은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원폭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63년에 원폭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청구한 재판에서 도쿄지법은 '당시 국제법에 비춰보면 위법한 전투행위라고 해석할만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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