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1일 0시 기존 선거구(지역구 246-비례 54석)가 무효가 되면서 선거구없는 나라가 된 지 54일 만인 2016.2.23.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로는 482일 만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다. 19대 선거구와 비교해 지역구 7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를 같은 수 줄였다.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은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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