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선거법령개정(선거무효,재선거)

지성유인식 2014. 5. 28. 07:55

일정 투표율 미만인 경우 그 선거를 무효로 하고,

2개월 이내 재선거를 실시한다.

 

공천권 남용으로 투표권자의 눈높이와 다른 자를

공천하는 등으로 마땅히 찍고 싶은 자가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기권할 수 있는 권리를 투표권자에 주어

공천권의 남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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