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대한민국의 미래

지성유인식 2007. 8. 8. 02:58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제 색다른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농민이 "농업직불금"을 신청했는데 소유권이 국가로 되어 있어

사용허가 등 경작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가란 문의 전화다.

 

확인해 본 경과 그 토지는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4년전에 보상완료된 토지기에 "직불금" 지급대상 등을

문의하니 3년이상 경작하고, 이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하면 된단다.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신청자를 물어 보니 보상금 수령자가 신청하였기에

업무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을 때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면 안됩니까?하니

요즘 규제개혁 등으로 인해 최대한 불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신청자 또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제출은 않고 경작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큰소리치니 이렇게 물어 볼 수밖에 없단다.

 

이 얼마나 행정력 낭비일까?

그와 같은 증빙자료가 불필요한 것일까?

 

만약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증"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가지고 계신 "허가증"을 가지고 오면 담당자는 이를 보ㅓㄱ사하여 첨부하면 될텐데...

 

아무튼

우린 요즘 눈만 뜨면 "도덕적 해이", "모럴헤져드"란 말을 듣다시피하는데

이젠 민초랄 수 있는 농민들에게서까지 들어야 한다니...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직불금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



앞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 농업직불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보조금 전액 회수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유지를 위해 벼 재배농가에 ‘쌀소득보전 직불금’,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직불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는 물론 향후 3년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타인의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임대인의 요구로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시군이나 읍면동 신고센터에 신고해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실경작 농가만이 직불금을 신청해 지원 받도록 농업인 교육, 반상회보 게재,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왔다.

특히, 시군·읍면동, 한국농촌공사에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면서 농지 임대주 등 부적격자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을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현재,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보면,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계속해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또, ‘조건불리 직불제’는 지난 2003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로 경지율 22% 이하로 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된 법정리가 해당된다.

올해 직불금 지급시기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경우, 오는 9월에 확정해 고정직불금은 10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각각 지급된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월말까지 신청, 10월에 확정해 오는 11~12월에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ha당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평균 7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지 40만원, 초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지급액은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경우 2197억원(농가수 17만7천호),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88억원(농가수 4만호)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