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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대한민국

지성유인식 2007. 8. 5. 12:45

여름 휴가낀 일요일을 "화려한 휴가"로 마감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광주 시민군이 국가를 위해, 국가유공자가 될만한 어떠한 기여가 있었죠?

어쩜 좀 비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자존심을 버리고 시민들 모두가 총을 택하지 않고 비폭력 항쟁(?), 즉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렇게 크게 확대되었을까? 물론 내 친구. 부모, 자식이 내 앞에서 불편부당하게 죽어간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 때 정신적 지주랄지 영향력 있는 인사가 나서 불편부당하게 죽어간 사람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배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설득하여 시민군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결국,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불행한 역사지만....

 

그야말로 5.18의 주범은 물론 전두환 일당이지만

결국은 역설적으로 광주 시민들도 그에 일조한 것은 아닐까? 

 

당연히 국가는 위법부당한 공권력행사의 변형된 일종으로 보아 배상은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고 보지만

국가유공자라 볼 수는 없다.-변형된 국가공권력의 행사라기 보다는 전두환 일당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권력이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가가 배상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행사해야한다. 

 

그렇다면 3.1운동, 4.19 의거, 6.10 항쟁 나아가 전태일과 같이 한명 한명 면면이 이어온 민주화인사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하여야 하지않을까?

 

어쨋든 대한민국의 슬픔으로 오랫만에 눈물샘을 활발히 작동시키면서, 지루하지 않게 보았다.

 

위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개정 1988.12.31, 1991.12.27, 1993.12.31, 1994.12.31, 1999.8.31, 2000.12.30, 2002.1.26, 2005.7.29>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0의2. 4.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11. 순직공무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1. 제1항제3호 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 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 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 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 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삭제 <2002.1.2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신설 1994.12.31>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되신 분들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베트남참전 희생자분들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하려도 민주화운동으로 쓰러져간 고 박종철(?), 고 전태일님 등은 아직 혜택이 없고,
국가보훈처에 확인(1577-0606) 결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