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체결한 <한일의정서> 독립운동관련용어 에서 발췌
【제1조 한·일 양 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한일의정서 (韓日議政書)<두산대백과사전><브리태니커백과사전>에는
① 한국정부는 일본을 신임하여 ‘시설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일 것
이 두 의정서에는 한국정부를 대한제국정부라 변조하고 일본정부를 대 일본제국으로 변조 한 것인데 한국을 대한제국의 준말이라고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을사보호조약 전문(前文)"韓國政府 및 日本國政府는 兩制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 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으로써 이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 합병조약 전문(前文)“日本國 皇帝陛下 및 韓國 皇帝陛下는 兩國間에 特殊하고도 親密한 關係를 考慮, 相互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두 조약 조약전문(前文)에서 "韓國政府및 日本政府는 兩帝國을...."라고 한 것은 한국제국(韓國帝國)이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대한황제(大韓皇帝)라고 하지 않고 한국황제(韓國皇帝)라고 호칭하는 것은 大韓을 우리의 국호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이 가칭으로 사용하던 韓國을 우리 나라 국호인양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 大韓과 韓國 전혀 관련이 없는 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韓國)이라는 명칭은 3세기경 일본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 이었고 이것을 1870년경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자는 주장인 정한론(征韓論)에 사용되었고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한 상태에서 체결한 잠정조약(暫定條約)에서부터 1945년 우리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일본은 우리 나라의 국호와 관계없이 (조선, 대한, 일제가 통치 때 포함) 조약 ,협정, 등에서 일관되게 사용했습니다.
★ 그러면 우리 나라와 민족을 말살(抹殺)하기 위하여 사용된 한국(韓國)이라는 명칭이 국문법에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준말이라고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을까 ?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42년 한국독립군이 생기기도 하였고 임시정부에 한국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정당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방된 후에도 한국(韓國)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정당 과 사회단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이 우리민족을 한국인(韓國人) 또는 한인(韓人)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탄압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韓國)이 대한(大韓)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잘 못 알고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국민이 잘 못 알고 사용하고 있으면 진정한 학회나 학자라면 잘 못을 지적하고 바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啓蒙) 해야 할 것인데 한국(韓國)을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준말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8년 이전에 편찬된 국어사전에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이조 말엽에 고친 국호
(이때 우리 나라 국호는 大韓 國이었는데 大韓帝國이라 한 것은 韓國을 준말이라고 하기 위한 준비라 할 것입니다. (일본이 대한이라 하지 않고 한국이라 한 짓과 흡사합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단기 4281년(1948) 8월15일에 수립된 우리 민주공화국의 국호,
「한(韓)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준말. 중국전국시대의 한나라」라고 되어 있을 뿐 한국(韓國)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韓)을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준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韓國)을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준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국문법 준말규정에 맞지 않고 한(韓)이라는 명칭은 우리 나라국호인 대한민국(大韓民國)보다 1800여 년 전에 사용되었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1988년 한글 맞춤법이 개정된 후 국립국어연구원 에 비치되어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대한^제국(大韓帝國)『역』 조선 고종 34년(1897)에 새로 정한 우리나라의 국호(國號).
대한-민국(大韓民國) 「명」『지2』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한반도와 ......
대한(大韓) 「명」「1」『역』=대한 제국. 「2」『지2』=대한민국.
한국(韓國) 「명」「1」『역』'대한 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 ≒한(韓)〔1〕. 「2」『지2』=.
※ 1988년 이후부터 "한국(韓國)이 대한민국의 준말"이라고 수록되었는데 정작정식국호인 "대한"을 "국호와 국체를 합성하여 만든 대한제국"이라는 합성어의 준말이라고 하여 우리 나라 국호를 왜곡하였고 때문에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한국"을 준말로 만들기 위하여 합성어로 만든 "대한제국"을 국호로 알았고 진정한 국호인 "대한"은 "대한제국" 의 준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준-말 「명」『어』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준말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단어의 일부분이 줄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 제5절 32항부터 40항까지 되어있는 준말규정에 적합해야 준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韓國)을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준말이라고 하는 것은 준말규정 어느 항에도 합치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준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어의 일부분이 줄었고 준말규정에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약칭도 정식명칭이 만들어 진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韓國)을 대한민국(大韓民國)과 관련 있는 명칭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식명칭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준말규정에 구애(拘 )받지 않는 명칭으로는 별칭(別稱)과 가칭(假稱)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국문법을 혼란시키면서 한국(韓國)이라는 명칭을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준말이라고 하였을까 ? 하고 생각 할 것입니다.
준말이라고 해야 본디 말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속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국어선생님 들에게 질문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국어사전에 준말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극소수의 선생님들만이 준말이 될 수는 없고 "별칭"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밝혀 무엇 하느냐?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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