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조선어 학회사건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의 발단은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는데. 1942년 여름 함흥 영생고등여학교의 한 학생이 기차 안에서 불온 언동을 하였다고 심문을 받았는데 일제 경찰은 이를 꼬투리로 이 학교 교사였던 정태진을 체포했습니다. 정 태진 이 고문에 못 이겨 조선어학회가 독립 운동 단체라고 허위 자백하는 바람에 일제 경찰은 조선어학회가 조선어사전 편찬을 통해 조선인의 민족 정신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중 봉기를 통한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 결사로 몰고 갔고 가혹한 고문과 추위, 굶주림에 못 이겨 이 윤재 와 한 징은 옥사했습니다.
★ 이두가지 사안을 두고 일본의 대응 을 비교해보면 한국(韓國)이 대한(大韓)의 준말이 아니고 별개의 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韓國)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준말이었다면 이 윤재 선생은 무사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한글"이라는 명칭은 사용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것을 빌미로 조선어 학회사건보다 훨씬 큰 사건으로 발전하였을 것인데, "한 글"이라는 학회지 는 계속 발간되었고 명칭은 해방될 때까지 큰 탄압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1945년 해방 후 제일처음 "한국(韓國)은 대한(大韓)의 준말이라고 한 者는 친일파 사학자이자 기회주의자인 최남선(崔南先)으로 1946년 편찬한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이라는 책에서 §대한(大韓)이란 것은 두 자가 다 합하여 나라 이름이 되는 것이요, 결코 "대명(大明)이나 대영(大英)과 같이 높이는 뜻으로 대(大)자를 붙인 것이 아니며" 라고 하고
【§"한국(韓國)이라 함은 실제 대한(大韓)을 간단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 국어사전에는 “준-말 「명」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 '사이'가 '새'로, '잘 가 닥'이 '잘 각'이 된 것 따위이다. ≒약어(略語). 「참」 본딧말.”
∴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이라는 것은 "본디 말이 있어야 준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말이 본디 말보다 먼저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준말이라고 하는 한국(韓國)은 (일본자체에서 사용한 것은 제외하고)1894년 경복궁을 포위하고 체결한 잠정조약(暫定條約)에서 우리 나라를 당시의 국호인 조선(朝鮮)이라 하지 않고 한국(韓國)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1897년 대한 국(大韓 國)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韓國)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준말이 될 수 없으며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88이전에 국어국문학회에서 편찬한 새 국어 대사전에는 "한국(韓國) 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준말" 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1988년 한글 맞춤법을 개정한 후 편찬된 모든 국어사전에는 수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한국(韓國)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정당도 생겨나고 사회단체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韓國)을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준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국문학자들은 두 명칭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에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88년 한글맞춤법을 개정한 후 "한국은 대한민국(대한제국)의 준말,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과 전혀 관련이 없는 명칭을 맞춤법까지 무시하면서 준말이라고 한 것은 얼마 전 문제가 되어서 법원에서 판정했던 통치행위 같은 것으로 착각했거나 ,
식민사관(植民史觀)에서 도저히 탈피하지 못한 者들이 일본이 만든 명칭을 사용해야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준말이라 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학회에서는 국사(國史)를 한국사(韓國史)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기망(欺罔) 하고 우롱(愚弄)한 행위로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으로 1897∼1910년까지 존속했던 대한 국(大韓 國)이었던 우리 나라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이었다고 합니다 .
이것은 한국(韓國)을 대한(大韓)의 준말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국체인 제국을 포함시켜서 대한제국이라고 해야 문법은 맞지 않아도 글자는 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당시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는("대한" 국은 세계만방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2)일본제국 헌법 제1조에는("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3)현행 우리 나라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헌법들에 의하면 국호는 "대한" "일본제국" "대한민국"으로 당시 우리 나라 국호가 "대한"이었지 "대한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안중근(安重根)의사의 옥중에서 쓴 친필에도 대한인(大韓人) 또는 대한국인(大韓國人)이라고 하여 당시에도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 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우리 나라 국호를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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