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주었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왜일까? 궁극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은 헌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후에 하여야 할 것 같다. 미국의 영장청구, 기소(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구글검색) 미국 헌법에서 영장주의는 연방수정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청구권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수정헌법 제4조 원문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men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