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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 압수, 수색영장 청구권

나는 새 2023. 9. 8. 17:02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주었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왜일까?

궁극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은 헌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후에 하여야
할 것 같다.

미국의 영장청구, 기소(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구글검색)
미국 헌법에서 영장주의는 연방수정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청구권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수정헌법 제4조 원문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mendment 4 - Search and Seizure.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신체, 주거, 서류 및 소유물에 대한 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압수로부터 안전해야 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영장도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지지된 상당한 이유에 기초하지 않거나 또는 수색될 장소나 체포 · 압수될 사람과 물건을 특정하여 표시하지 않고 발부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및 50개 주가 독자적인 법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통일된 법질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주체 및 주재자는 경찰이고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州)의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체포영장신청이나 검사의 관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미시간주 형사소송법은 경미범죄(minor offenses)의 경우 체포영장의 청구에 검사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영창청구권(출처 위와 동일)
「자유박탈의 허용과 계속은 법관만이 결정한다. 법관에 지시에 의하지 않은 모든 자유박탈은 지체 없이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자기의 절대적 권력으로 누구도 체포익일이 종료한 후까지 구금할 수 없다.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독일 기본법은 인신구속의 결정권한이 법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영장청구권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교수 논문 결론요약
헌법상 검사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의 실증적, 처방적 연구(2009.12)
결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예와 같이 수사권독립을 위해 경찰의 사전, 사후 영장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