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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여 각성하라! 혼인신고

나는 새 2023. 9. 9. 11:02

https://v.daum.net/v/20230909063028726

"결혼 3년차, 법적으론 아직 남남"…혼인신고 미루는 '똑똑한' 커플들

(서울=뉴스1) 정지윤 원태성 기자 = "요즘은 결혼하고도 바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둔 김모씨(25·여·경기화성 거주)는 최근 남자친구와 다퉜다.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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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사회에선 이루어진 현상은 정리하고 가야부작용이 적지 않나?

모든 계약은 계약 당시 조건을 부서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하고
결혼 역시 남녀간의 계약이고 혼인신고는
정부에 공증의 의미인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경제적 이익기회 상실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도록 하는 제도는
시행해서도 안되고 오히려 즉시 신고해야 혜택이 있도록 해야한다.

출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출생, 제44조 제1항에 의거 부나 모는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24.07.19부터는 의로기관 의료인은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신생아,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의 경우 같은법  제7절 어디에도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따라서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혼인 후 이른 시기에 신고함으로서 얻는 이득이 있도록 제도를 마련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