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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하여

12.12와 5.18 참고인ㆍ증인 요구 일체 불응 강제구인돼 법정 섰을 때도 진술ㆍ선서 거부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22일 서거한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 격변기였던 12.12 및 5.18사건 당시 최고 국정 지도자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참고인'이나 '증인' 자격으로 검찰의 소환이나 법정의 출두를 숱하게 요구받았으나 단 한차례도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 1996년 11월 5.18 및 12.12사건 항소심에서 강제 구인돼 딱 한번 법정에 섰지만 역시 선서나 증언은 일체 거부하는 바람에 신군부의 정권찬탈 과정을 낱낱이 밝히려던 법원의 노력은 한계를 보였다. "대통령 재임 중의 공적인 사건에 대해 일일이 검찰 조사에 응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