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정부)은 4.8일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100여일 이상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임명하면서 4.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지명권 2인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임기 6년)하여
야당에서 알박기라며 들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제기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니 정말로 극적인 조우이다.
이 조우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https://v.daum.net/v/20250410145620167
[단독]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가처분’ 주심 맡아
어제(9일)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무
v.daum.net
결정문
사건 2025헌사399 효력정지가치분소청
신 청인 김정환(변호사)
피신청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남남변호사 최창호
본안사건
2025헌마397.
헌법지관소 재관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 4. 16.
주문
피신청인이 2025. 4. 8.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제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허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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