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재산 중 농경지는 종중소유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가칭 0000000종중농업법인으로 등기함이 좋다.
1. 농업인 5명 이상 조합원 구성합니다
여기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된 사람을 말합니다.
2. 창립총회 실시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일정을 문서로 준비하여 총회 1주일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합니다
● 정관 만들기 : 정관에 기록해야 할 내용
① 명칭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준 조합원을 포함)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 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관한 사항
⑨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⑩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⑪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⑫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준 조합원 조건
①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②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③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 유통, 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④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로서 의결권은 없습니다
● 대표이사 및 임원 선출
● 창립총회 회의록 작성
3.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를 합니다
종전에는 법인 설립, 변경등기 완료 후 시, 군, 구에 통지를 했었지만,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전에 법인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설립 신고 준비서류
① 영농조합법인 설립 신고서
② 정관 1부
③ 조합원, 준 조합원 및 임원 명부 1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1부
⑤ 각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조합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⑥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 준 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⑦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시, 군, 구에서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설립 신고확인증 수리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의사록 공증 방법
의사록 공증을 받기 위해 조합원 모두 공증사무실을 방문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에게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을 전해줍니다
● 의사록 공증 시 준비서류
① 위임장 : 위임장에 등기이사의 인감도장 날인 후 등기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
② 정관 1부
③ 조합원, 준 조합원 및 임원 명부 1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2부 : 1부는 공증사무실 보관용, 1부는 등기소 제출용임으로 꼭 원본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⑤ 진술서 : 진술서에는 창립총회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⑥ 확인서 : 확인서에는 창립총회 소집 공문 발송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⑦ 취임 승낙서 : 대표이사, 감사, 총무 등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한다는 승낙 내용과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준비합니다
● 각 등기이사들의 인감과 인감도장이 있어야 처리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5. 등기신청
●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재지 등기소에서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를 합니다
●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등록면허세' 납부
● 등기신청 시 준비서류
① 영농조합법인 등기 신청서 : 필히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신고확인증 첨부
③ 정관 1부
④ 조합원, 준 조합원 및 임원 명부 1부
⑥ 공증 받은 창립총회 의사록 1부
⑤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 흔히 법무사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신청이 진행합니다만 부득이 셀프로 등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가 하면 위임장 등과 같은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합니다만 대표이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업무 담당자와 함께 등기소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효율적입니다.
● 인터넷등기신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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