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1231181854852
불치병 등으로 죽음에 다다른 사람의 안락사(사전적의미: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존엄사(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견해.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칼렌 앤 퀸런의 치료 중단을 요구한 부모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에서 생겨난 말이다)가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코메디닷컴
“식물인간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침해” 헌법소원
소수정기자 입력2008.05.12. 오후 1:10).
이는 세계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운용 또한 다양하다
일본소설 미즈무라 미나에의소설 어머니의 유산(복복서가, 230607)에서는 조금 다른데 본인 및 가족이 연명거부했음에도 영양제를 주입하며
연명시키는 의료인의 행위에 불만을 갖은 가족원이 연명거부에 충실한 의료인을 찾아 헤메다 겨우 발견해 고통만을 경감시켜주는 의료행위를 받으며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온다.
회생할 확율이 0에 가까운 사람에게 과연 연명치료는 필요한 것인가?
우리 나라도 아니 나도 5년전 보건소에서 연명치료거부신청하였듯이 연면치료거부를
하는 사례가 많아 지는데 연명치료는 어떤 의료행위인가.
회생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호스 등을 이용한 영양제 투여로 연명하는 것은 연명거부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인가.
의사의 치료권유는 다수의 가족구성원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경제적피폐를 안겨줄 수 있음 또한 현실인 상황에서 본인의 사전 의견제시에 합당한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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