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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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한 의혹 관련 수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검임명, 기간, 구체적 수사대상 등을 포함한 안이 패스트랙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 합의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60일 이내 본회의 심사, 통합 240일 초과 후
본회의 표결에 부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23.04.27에 본회의 통과이니 23.12.27일부터
본회의 표결에 부의할 수 있다.
부의는 국회의장이 하게 되고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부의된 법률은 통과되고
이후엔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하거나 공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 여론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여부 견해’를 조사한 결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70%,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0%, ‘모름·응답 거절’ 10%로 나왔다.(팬n마이크 23.12.25 양준서)
대통령실은 공식 의견이 없다가 부의기한을 3일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용이란 의견을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임명의 문제점 등
부당함을 부각시키며 대응해 왔다.
지난 21일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한국의힘 비상대책위원장로 추천된 한동훈은 특검추천권과 특검진행과정의 언론공표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개인적
의견이고 이전의 박근현 대통령을 탄핵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그간 대응은 그야말로 한심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 나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며 죽었던 성문 헌법의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입법권의 국회에서 국회법에 의거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반대하는 정당은 그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상해 최선의 법률이 통과 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률을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부인 개인에 전속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폭적인 국민의 여론이 있다면 모를까
내 기준으로는 60% 정도에서의 거부권행사 지지가 있을 경우에도 거부함에 부담을 느낀다.
이 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요동칠 것이다.
재발 도약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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