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TV 수신료 분리

나는 새 2023. 8. 23. 06:57

수신료 연혁(처음 시청료, 84년부터 수신료)
▷1963년 1월 100원으로 출발
▷1964년 150원
▷1965년 200원
▷1969년 300원
▷1974년 500원
▷1979년 600원
▷1980년 800원
▷1981년 4월 컬러 2500원, 흑백 800원
▷1984년 12월 수신료로 명칭변경. 모두 2,500원
● 초기에는 KBS 자체 징수원이 집마다 돌아다니며 TV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청료를 징수했고, 이에 납부 회피 문제가 많았다. 여기에 1980년대 후반 시청료 거부 파동까지 거치면서
● 1994년 10월부터는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징수되고 있으며, KBS는 대신 1TV 상업광고를 폐지했다.
● 2023.7.12.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 부과금지(방송법시행령 제43조제2항 개정공포, 시행)

이와 같이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는 변천 과정을
거쳐 지난 12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수전계약단위로 분리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단지별 수전계약이 되어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고, 관리사무소는 방송법령의 위 조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tv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여 부과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e어양2023-107호 23.07.27)

한전의 조치 과정을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