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검찰, 법원에서 법과 원칙과 다르게
판결된 민형사 사건이 많아 유錢무죄, 유權무죄란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사과정에서의 눈감아주기, 조작하기 등, 기소독점주의 남용으로 범법자 불기소, 재판과정에서 전관예우 활용 및 재량권 남용 등이다.
지금까진 사법시스템 주체에 의한 왜곡을 사법농단이라 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보며 받는다.
이재명 대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겅정고시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학과 졸업, 23살(만21세)에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후 대한민국 최대 정당의 20대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19대 대통령 민주당 소속 문제인의 실정과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중의 대장동 개발특혜 건으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한 후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에 출마 당선 되고 당 대표로 22년 8월 선출되었다.
즉 현정권의 권력과 최대정당의 대표란 권력이 붙은 것이다.
거기에 모든 재판은 증거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검찰은 증거를 찾아야 하고 피의자는 증거를 없에야 하는 두뇌 싸움이다.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는데 계획, 실행하는
과정에 그 증거를 최대한 남기지 않는 두뇌를
가졌고, 나아가 존재하는 증거를 최대한 인멸함은
그 것 역시 사법농단이다.
물론 법적으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피의자는 최대한 자기방어가 가능하고,
입증책임은 수사, 기소권자에 있으니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인멸하는 것 또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는 사법시스템 주체가 아닌 객체에 의한 사법농단이다.
https://v.daum.net/v/202307280000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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