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민초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소고

나는 새 2023. 5. 31. 15:34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1년여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유출했다고 mbc 기자 자택 및 mbc 뉴스룸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승낙)이 필수이다.

또한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1항 제4호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그런데 현실에 있어 우리 나라 국회는 청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검증할려
하지 않고 언론사에 제공하여 검증해 왔던 것이 관례아닌가?

mbc기자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누구에게 유출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이어서 연계수사로 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 차제에 국회 인사청문대상자는 사전에 언론에 제공한다는 동의를 받고 언론은 외부유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