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대, 아니 과거에도 이상적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왕정시대의 왕들이 지금의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권력자를 보다
국가와 국민을 이상적으로 이끌고자 노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 의사협회 등 등 너나할 것 없이 자기들의 이권을 쟁취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나아가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
보다 집단이 유리하다는 것과 속칭 °때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회자되는 웃고픈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기관, 단체의 장 등은 정도차이는 읬지만 의도적으로 편법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은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대표의 "검찰농단"을 보는 나의 시각은 과연 검찰이 없는 위법사항을 조작해 책임을 묻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위에서 말한 편법(위법)의 증거를 찾은 사안을 가지고 영장청구되었다 보고 있고,
이 대표는 300명 중 169명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등을 배경으로 보호막을 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작금의 이대표 수사가 전두환 전대통령과 경호실장, 안기부장을 지낸 장세동의 인간관계와 같이 이대표와 정진상, 김용 그리고 김만복, 이화영 전 경기도정무부지사의 인간관계가 형성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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