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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부당성

지성유인식 2017. 12. 28. 05:54

 

다음은 국정농단 단절을 위한 촛불집회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구성하여 5개월 활동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한겨레 김지은 기자가 분석한 기사 내용인데

 

왜 그렇게 잘못된 합의를 해야 했는지가 없다.

TF에서 그 이유를 찾지 못했거나 않했다면 정말이지 문제인 대통령 정부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다음은 한겨레김지은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다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일부에 불과했다. 오태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티에프) 위원장은 27일 티에프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12·28 합의의 ‘이면합의’에 대해 “(양쪽이 합의 내용을) 구두로 발표하기 전에 ‘이것은 발표하고, 이것은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구두합의”라고 확인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서 숱하게 제기해온 ‘이면합의’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기존에 알려진 ‘평화의 소녀상’ 문제 외에도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제약한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티에프가 밝힌 12·28 합의의 ‘이면합의’의 핵심은 2015년 12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비공개로 분류된 부분이다.

 

당시 일본 쪽은 12·28 합의 발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될 것이므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단체가 합의에 대한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설득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물으면서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일본 쪽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티에프는 이런 일본 쪽 발언에 한국 쪽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비공개 언급 내용이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면합의’에는 한국 쪽이 일본 정부의 착실한 조처 이행을 전제로 12·28 합의 발표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관련 단체’ 등의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일본 쪽 요구와 달리 정대협 등 단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티에프는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12·28 합의 당시 윤 장관의 발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티에프는 한국 정부의 ‘구체적 이전 계획’을 묻는 일본 쪽 질문에 한국 정부가 같은 답변을 한 것에 주목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4월 거부했던 제3국 ‘위안부’ 기림비 설립 움직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협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원함 없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했다.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했다.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잠정 타결된 뒤 외교부가 내부 회의를 통해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네 가지 사항을 정리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외교부가 정리한 내용 가운데는 제3국 ‘위안부’ 기림비와 ‘성노예’ 표현 문제가 포함되고 소녀상 관련 언급도 있었다. 티에프는 “외교부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면합의’에는 12·28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하기로 한 ‘위안부’ 지원 목적 재단에 관한 상세한 조처 및 재단 설립 관련 논의에서 일본 쪽이 “(피해자들에게) 현금의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삭제하는 과정 등이 담긴 논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고 티에프는 밝혔다. 또 양국은 ‘발표 내용에 관한 언론 질문 때 응답요령’을 작성해 두고 12·28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공동 답변을 조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티에프는 “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면합의’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쪽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12·28 합의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스스로 정부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의 활동에 족쇄를 채웠다.

 

합의 이후 청와대가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외교부에 내렸다는 것은 이번에 밝혀진 사례 가운데 하나다. 티에프는 이로 인해 “마치 이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오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일 양자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사죄·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2·28 합의는 이후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 합의 이듬해인 2016년 3월 윤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이날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합의 직후인 지난해 1월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원 중단’ 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말 유네스코는 끝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보류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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