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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rule”라는 말이 있다. “황금의 규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황금의 지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자유시장 체제 하의 정치는 이 뒤의 의미 , 즉 돈의 지배가 적용되는 “산업”이다. 정치도 산업인가? 그렇다.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누구나 다 “부가가치”를 실현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 당연히 정치가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니 , 정치가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시장” 즉 “교환”과 “이기심”과 “자기이익”을 신봉한다. 그러한 “가치”를 신봉하는 자가 그러한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이미 정치가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정치 소비자들” 즉 “투자자들”에 의해 버림을 받게 된다.
정치가들은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인 기업과 은행 그리고 각종 이익단체들에게 “판매”하여서 “부가가치”를 생산하여 , 이익을 실현하려 한다.
정치가에게 그 정치가로서의 권한을 주는 것은 사회(국민)이지만 ,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격증”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의 생계와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호사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확연히 정치가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변호사에게 그 변호사라는 권한(자격)을 주는 것은 사회이지만 . 변호사는 먹고살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법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치가에게 그 권한(자격)을 주는 것은 국민(사회)이지만 , 그 권한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수단일 뿐이다.
변호사는 “법률 소비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법률 소비자가 있어도 “법률 수요”가 적으면 그의 삶은 결코 안락하지 못한다.
정치가는 “정치 소비자”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정치소비자가 있어도 “정치 수요”가 적으면 정치가의 삶은 고단할 뿐이다.
“수요”라는 용어의 경제학적 의미를 분명히 하자.
수요는 “욕망”, “바람”, “원함”과는 판이하게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원한다고 하여 그것이 “수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바람이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그 집을 살만한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지불능력이 뒷받침 될 때에만 바람은 수요가 된다.
수요는 살 집을 원하는 경우처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수요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결과로서도 생긴다. 소위 “투자자들”의 많은 “수요 행위”는 이런 “이익 극대화 행위”로 볼 수 있다.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법률 수요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그들인 것 같지만, 실상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주 고객이다.
정치가들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정치 수요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도 언뜻 보기에는 “일반 유권자(즉 국민)”인 것 같지만 , 실상은 전혀 그럴 수 없다. 일반 시민을 만나서 한 번 물어보라. 정치가가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를 그에게 제공하였는지.
정치가는 바보가 아니다. “공짜 점심”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여서 그가 얻는 “효용”과 “이익”이 무엇이 남겠는가? 그는 그가 정치가라는 자격을 유지할 정도로만 “유권(?)자들”에게 “립서비스”를 베풀면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가는 어디에선가 “돈”-모든 가치의 돈을 구해야 한다. 돈은 단지 “교환수단”만이 아니다. 돈은 모든 가치이다. 그러므로 자유 시장 체제하에서는 누구나 다 돈을 ,더 많은 돈을 얻지 못해 안달복달이다. 정치가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 정치가는 이런 활동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앞장을 선다. 그는 자유시장 체제의 선봉장이 아니던가!
돈은 모든 가치이다. 권력은 가치이다. 그러므로 돈은 곧 권력이고 권력은 곧 돈이다. 즉 권력은 돈을 가진 자에게 가칭 있는 그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고 , 돈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한다.
정치가들은 “투자자들” 즉 기업들과 이익단체들에게 제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돈으로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한편 , 미래에도 그러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그 돈과 권력을 사용하여 다시 정치가의 자격증을 획득하려 한다. 일종의 선순환이다.
다른 한편 ,투자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정치가는 현재의 안락한 삶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치 시장”에서의 다른 “정치 판매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현재의 살아남은 정치가들은 “정치 판매상”으로서 다른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자유 시장 경쟁에서의 승자로서,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그 누구보다도 “저렴”하게 제공하여 막대한 부가가치 즉 돈을 번 자들이다.
정치가들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들인가? 정치가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 규칙에 의해 행동하는 시장의 규칙들을 정한다. 예산, 펀드의 의무, 보조금, 사기와 속임수에 대한 규제 등등 거의 무한정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규칙들”을 그들은 판매한다.
자유 시장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개념과 “권리”를 보자. “권리”라는 용어가 보이듯이 ,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관계”이다. 사유재산의 권리(자유)의 정도는 사회가 그러한 권한을 재산을 가진 자에게 부여함으로써 ,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생산적이 되리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부여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야 적당한지에 대해 결정적인 답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 소위 “유권자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가들 또는 시험을 통고한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사법부가 그 권한의 정도를 정한다.
재산을 가진 자의 권한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자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말도 동치임을 명심하자. 링컨이 유명하게 말했듯이, “양에게 자유는 늑대에게는 속박이고, 늑대의 자유는 양의 속박이다.” 재산권이 강화되면 , 투자 의욕이 더 증진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산자들을 더 착취할 인센티브와 힘도 강해짐도 사실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의 결정권을 정치가들과 법률가들 그리고 관료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법률가들과 관료들의 “판매 행위”에 대한 언급은 차치하자.
이처럼 중차대한 규칙의 제정의 결정에 있어 유권자는 전혀 “소비자”로서도 “투자자”로서도 나서지 못한다. 그에게는 살 돈도 투자할 돈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몇 년에 단 한 번씩만 주어지는 투표권밖에 없다.
“투자자들”은 정치가들에게도 투자하고, 정치가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는 정치가는 밥을 굶기 십상이다.
시장은 가장 민주적이라고 말들 한다. 1원이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1원1표 원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원리”이다. “1인1표”가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1원1표 원리는 “돈을 가진 자가 장땡이다”는 속설을 고상하게 표현한 미화어에 불과하다.
“정치 시장”에서는 민주주의가 득세할 것인가?
자유주의가 득세할 것인가?
아마도 그 답은 자유주의가 득세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봤듯이 명백하다: “돈이 지배한다.”
Thmomas Ferguson "Golden Rule: The Investment Theory of Party Competition and the Logic of Money-Driven Political Systems (American Politics and Political Economy Series)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게 진화되어 왔다. 즉 권력을 선호하는 자가 더 번영하고 더 많은 자손을 퍼뜨려 왔다. 도덕적 감정도 진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권력의지(will to power”)보다는 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ESS)”은 아니었다. 정치가들은 이러한 진화의 대표적 산물이자 가장 강렬한 권력 추구자들이다. 이들이 자유 시장에서 자신의 권력을 “생산수단”으로 사용하여 고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생존과 번식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자는 인간 진화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이다.
사회적으로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사회는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복잡화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복잡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사회분업이다. 사회분업은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켕이 주장하였듯이 사회의 “상호의존성”을 높임으로써 , “사회 연대”를 강화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분업은 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을 돈주머니로 보게 만든다.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는 “돈 관계”로 변화한다. 돈을 벌기 위해 약탈과 사기 , 사취가 횡행하게 된다. 공동체와의 연계가 끊어지거나 많이 약화됨으로써 예전의 사회적 터부와 억제 기제 그리고 도덕이 작용하지 않게 된다.
이런 병목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나는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