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안전1 - 소방법령 개정(아파트화재)

지성유인식 2014. 5. 28. 07:43

오늘부터 생각이 떠오르는대로 안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기록하겠다.

 

그 첫번째로 아파트 화재 안전이다.

 

아파트 화재대응 훈련을 매년 단지별로 실시하되

화재시 옆집으로 통하는 베란다 임시벽 허물기와

같이 돈이 소요되는 것은 2년마다 하고 부담은

아파트관리비로 하도록 소방법령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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